8월 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는 문경희 부의장(샂딘=경기도의회)
8월 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는 문경희 부의장(샂딘=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경희(민. 남양주2) 부의장이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다소나마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들어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은 과도한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같은 해묵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50.5%는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13일 연 기자회견에서는 “전체적인 인력 부족으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 강도가 강해지고 이직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례안을 발의한 문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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