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민. 고양1) 의원이 고용보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기도민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9월 1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에 의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당연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는 희망자에 한해 임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50대 50으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어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전국적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지위가 불안정한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고용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2019년 1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15,54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남 의원은 1인 자영업자는 물론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인 50인 미만을 근로자로 두고 있는 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의 규모가 영세해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더 많은 도민들이 고용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조례 제정 절차에 앞서 6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전 도민 고용보험제,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로의 이행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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