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월 18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10,835곳 전체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만이다.
6월 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을 해제했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이 유지됐었다.
경기도는 도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은 해제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로 별도 휴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재개원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는 확진일로부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한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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