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월 18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10,835곳 전체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만이다.

6월 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을 해제했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이 유지됐었다.

경기도는 도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은 해제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로 별도 휴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재개원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는 확진일로부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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