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의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와 경기도는 4월부터 이달까지 적용하던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간만 연장된 것이 아니다. ‘정부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모두 1차(4월~7월 31일)에 이어 2차(8월~12월 31일)에 더욱 재산 기준이 확대됐다.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시설 퇴소아동이 지원대상이다.

또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 여파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초수급 탈락 또는 중지자 ▲상반기 긴급지원자 중 계속 지원 필요 가구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다.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 행정의 경우 면책을 추진하는 등 최대효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위기상황 확인 시 즉시 지원하고, 위기해소 시까지 연장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생계비 외 교육, 해산, 장제, 전기요금, 사례관리 등은 주급여 심사로 갈음하는 등 절차 면에서도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

긴급복지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
'정부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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