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30가지 혜택

경기도가 가족친화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선 ‘일하기 좋은 기업’을 찾는다.

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센터)는 ‘2015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GGWP, Gyeonggi Good Work Place) 인증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을 5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신규로 30개 기업을 인증할 계획이며, 인증기업에게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0.3%), 경기도 수출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30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년 더 연장된다.

신청대상은 업력 2년 이상으로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재무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CEO 관심 및 실행의지, 가족친화제도 운영 및 활용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신청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센터 SOS지원팀(031-259-611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기업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이 있다면 먼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15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뒤, ‘GGWP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친화경영컨설팅’을 받은 기업에게는 GGWP인증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간 134개 기업을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했다.

2015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센티브(8개 기관 30개 항목)
2015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센티브(8개 기관 30개 항목)
가족친화제도(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유형
가족친화제도(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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