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표준임대료·임대료 상한제 도입, 임차인 6년간 계약갱신 청구권리 보장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법사위원장. 구리시) 의원이 ‘최고수준의 세입자 권리보장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거기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이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표준임대료를 정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등 표준임대료 도입이 명시돼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군·구를 기준으로 용도·면적·구조·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하여 표준주택을 지정하고, 그 표준주택에 대한 표준임대료를 산정하여 매년 공고해야’ 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표준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가이드라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윤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각종 임차인 안전장치가 들어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다. 또 ‘임차인이 6년간 안정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법안에는 더욱 많은 장치가 들어있다.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도록 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토록 했다.

특히 표준임대료 및 임대료 상한제 도입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추가해 임대료가 폭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법안들을 발의한 윤 의원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평범한 서민들의 주거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집주인이 맘대로 전월세값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19대, 20대에 처리되지 못한 사회적경제기본법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법적 토대로,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기본원칙, 목적 등을 명시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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