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도시교통 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남양주시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7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가결되면 관내 모든 대상 시설물의 부담금을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명할 방침이다.

이번 감경은 코로나19로 침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약 900여개의 관내 시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경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3억원가량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시설물의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금이 감면되면 일선의 자영업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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