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어느 곳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보편적이다.

특히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백만원이 넘는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면서 제대로 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용처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올해 1~3월 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어느 곳에 재난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이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프렌차이즈 가맹점은 가능) 이 기준만 충족하면 사실상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상위 업종별 결제현황(2020. 1~3월말 누계)(단위: 억원, %) ※ BC카드 결제가능 업종현황: 36개 업종(약 270여개 세부업종)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상위 업종별 결제현황(2020. 1~3월말 누계)(단위: 억원, %) ※ BC카드 결제가능 업종현황: 36개 업종(약 270여개 세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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