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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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소득·연령기준 충족하지 못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소득 기준 대상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정 보호자의 특별한 사정(해외거주, 장거리 거주, 초고령 자녀 또는 노인의 경우)이 있는 경우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 필요한 경우 등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지난해까지는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으나 올해부터는 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는 ▲일상생활 지원: 도시락 배달, 밑반찬 지원, 생필품 구매, 청소, 병원 동행 ▲위기관리 체계 구축: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위기관리 및 자원연계 ▲정서지원 및 안부·안전 확인 ▲노인상담, 교육, 후원·결연,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이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 지자체 주민센터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그밖에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625)로 문의해도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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