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지자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자체장과 공무원, 행사 개최·후원 제한
또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한편 남양주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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