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제한 규정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위탁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갱신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조례안은 30일 개회하는 남양주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조례가 개정·공포되면 홍유릉로 273-1 소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과 진접읍 진벌리 산140-1 소재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에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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