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화도읍, 나머지 읍면동은 내년 1분기부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제도가 남양주시에서도 시행된다.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별내동, 다산동, 호평동, 평내동, 진접읍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며, 12월 1일부터는 화도읍에서 시행된다.

오남읍, 퇴계원읍, 금곡동 등 나머지 읍면동에서는 내년 1분기에 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계도기간은 3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속도 5030는 도심부의 속도제한을 50km로 하고, 이면도로의 속도제한을 30km로 하는 제도로,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으로 운영됐고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는 일반도로(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경우 시속 50km로, 그 밖의 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의 경우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459개 구간 436.7km의 속도하향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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