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딱지개미반날개(Paederus fuscipes) 벌레 일명 ‘화상벌레’(사진=남양주시)
청딱지개미반날개(Paederus fuscipes) 벌레 일명 ‘화상벌레’(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에서 최근 청딱지개미반날개(Paederus fuscipes) 벌레 일명 ‘화상벌레’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3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근 화도읍(집 주변)과 와부읍(옥외), 호평동(옥외)에서 각 1건씩 화상벌레 발견 신고가 접수됐다.

화상벌레는 9월 말 전북 완주 대학가 기숙사에서 발견된 이후 인천과 경기, 경북, 전남 등 전국에서 발견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시 3건을 비롯해 구리시와 군포시, 안산시에서 각 1건의 발견 신고가 접수됐다.

화상벌레에 물리거나 접촉하면 ‘페데린’ 성분에 의해 불에 덴듯한 통증을 느끼는데 스테로이드 연고가 통증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화상벌레가 발견되면 개미, 모기, 진드기 등을 구제하는 에어로졸 형태 등의 가정용 살충제로 퇴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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