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정부 지침 무시하고 셀프 경감하는 공공기관 자체규정 재정비 필요”

공공기관 임직원의 각종 비위에도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이른바 ‘셀프 경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정우택(한. 청주・상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감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42개 기관에서 총 415건의 ‘셀프 경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석탄공사 A직원은 폭력 등의 규정위반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헌신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과실 참작’을 들어 정직 4개월로 징계가 경감됐다.

한국석유관리원 B직원은 채용 규정을 위반하고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인정받아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국회 산자중기위 산하 기관 중 징계 경감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54건이었다. 한국석탄공사는 5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징계 경감은 기재부 지침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경감할 수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경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정 의원은 “자체 기준에 의한 이른바 ‘셀프 경감’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행태”라며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징계 경감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감 공공기관 2015~2019.8. 징계 자체 경감 현황(기술보증기금 등 16개 기관 자체 경감 없음)(제공=정우택 의원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감 공공기관 2015~2019.8. 징계 자체 경감 현황(기술보증기금 등 16개 기관 자체 경감 없음)(제공=정우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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