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금년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
구리시는 이를 위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 조례, 규칙 등 477개의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93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사항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무의 소극 적용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규칙 등이다.
구리시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본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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