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 구성 조례안’ 13일 상임위 통과

경기도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 조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기도의회 박성훈(민. 남양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조례가 제정되는 것.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광역단위 기구가 경기도에 생긴다. 이렇게 되면 일선시군이 해결하지 못했던 각종 주민갈등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주민갈등이 있는 경우 관리책임이 있는 시군이 대응을 해왔지만 만족할 만한 해결이나 조정을 했다는 예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오히려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불신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조례 제정으로 분쟁조정위가 출범하면 상당부분 주민들의 해묵은 갈등과 반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은 분쟁조정위가 광역단위 외부기관에 해당되고, 분쟁조정위 구성이 매우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위 위원으로는 주택분야 연구기관 관계자나 관리소장 유경험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판사, 검사 등이 위촉되는데 이럴 경우 법적 구속력 못지않은 권위 있는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입대위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다룰 수 있다.

얼핏 분쟁조정위가 만병통치약 같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키처럼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사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이 있다. 쌍방이 분쟁조정 의사에 최소한 ‘동의’는 해야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조정위는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조정위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 출석 요구, 분쟁당사자에게 관련서류 제출 요구, 관계 서류 열람 및 공동주택 출입 조사 등을 통해 60일 이내 조정안을 도출한다.

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되는 경우도 있다.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은 분쟁조정이 진행되지 않는다.

경기도 분쟁조정위가 구성되면 도내 각종 공동주택 갈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 중에서 처음 시행될 이 제도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한창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기준(조례 제11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기준(조례 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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