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형수 부의장
구리시의회 김형수 부의장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가 4일 제2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형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행안부로부터 개정 표준안이 시달된데 의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 해외 일정 시 일탈문제 등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일당 명칭 자체가 변경됐다. 기존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됐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공정성 있게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토록 했으며, 심사기준 구체화, 출장 제한규정 명시 등 심사기능도 강화됐다.

특히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으며, 공무국외출장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김형수 부의장은 “이번 전부개정으로 위원들의 공무국외 출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출장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관광성 연수를 지양하고 국외 선진정책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연수계획부터 연수결과보고까지 내실 있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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