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진=구리시)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진=구리시)

구리시 뉴타운이 2개(인창C, 수택E) 사업만 남고 나머지 구역은 모두 지구 해제됐다.

구리시는 30일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2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정 해제했다”고 밝혔다.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는 시가지의 40%가 넘는 약 2㎢ 면적으로 2007년 최초 지구 지정됐다. 이후 2010년 12개 촉진구역 결정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됐다.

그러다 2012년 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원하지 않는 6개 구역을 2013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했고, 2015년에는 토지등소유자에 의해 정비구역 해제 요청된 2개 구역과 추진위가 해산된 1개 구역을 추가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했다.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두 번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구역들과 2016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인창 B구역을 지구에서 지정 해제한 것이다.

이번 변경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 계획 변경과 수택E구역 사업시행인가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순부담률 재산정 등의 재정비촉진계획도 함께 변경됐다.

구리시는 2018년 2월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초안 수립 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처 최종 변경안을 확정하고 5월 28일 변경 고시를 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은 가능하다. 주민이 요건을 갖춰 제안하는 경우 구리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뉴타운 대상 밖의 지역에 대해선 주민의 자발적인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시 재생 뉴딜사업 등 단계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안승남 구리시장은 2011년 경기도의회 의원이던 때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가 가능토록 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 출구전략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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