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5~10개 연립·다세대단지에 설치 예정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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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립·다세대주택 내에 국내 최초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연립·다세대형 공공임대 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는 연립·다세대주택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그간 한 개동씩 연립·다세대주택을 구입하던 것을 여러 개 동씩 구매해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30호 이상~300호 미만)로 묶어 단지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다.

23일 서울시는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1,500호 가운데 5~10개 단지(1개 단지 300호 이하 기준)를 이러한 단지형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매입,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월세난으로 인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매매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주거선호도가 달라지고 있지만, 이러한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은 법적으로 주민복리시설 설치의무가 없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도서관,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복리시설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주택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다세대·연립 주택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많은 물리적 불편이 야기돼 왔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갖춘 단지형 다세대·연립 공공임대주택은 아이가 있는 3~4인 가구가 주 입주 대상’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가난한 고령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5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입주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으로, 입주자격을 종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외에, 3순위를 추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연립·다세대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 외에 신축 연립·다세대주택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엔 1층 필로티 공간에 법정 주차대수(전용면적 30㎡초과~60㎡ 이하, 세대당 0.8대)를 우선충족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것을 고려해 1층에 전용면적 120㎡내외 공간(어린이 30명 수용 규모)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1층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폭 요건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별도 통행로 확보에 필요한 2개 면 이상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는 등 지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연립·다세대주택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시 보육부서가 어린이집 매입비용의 50%와 리모델링비(85%~95%, 나머지 15%~5% 자치구 부담)를 부담하고, 주택부서가 나머지 50%를 부담할 계획이다. 사업시행 SH공사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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