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파라치’에 포상금 지급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 쌀과 수입 쌀을 혼합해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쌀을 혼합할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면 일단 유통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9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된 법이 내년 하반기 시행되면, 국산 쌀과 수입 쌀을 혼합해서 유통・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그동안 혼합 쌀을 유통할 경우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하면 유통되던 것도 개정된 법에 따라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혼합 자체를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쌀 관세화를 앞두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 사실상 반영된 것이다.

실제 2009년 원산지표시만 하면 혼합 쌀 판매가 가능하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된 이후 수입쌀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 쌀 관세화 전환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감이 가중됐었다.

실례로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2010년 18건, 2011년 131건, 2012년 372건, 2013년 310건, 2014년(1~7월) 188건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이후 부정유통 사례가 해마다 늘었었다.

앞으로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혼합 금지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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