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남양주서 이동신문고 운영, 구리・하남・의정부 시민도 상담 가능

“억울한 일이 있나요? 힘든 일이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양주로 찾아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 분야에 대한 민원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본관 2층 푸름이방에서 개최한다.

실로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을 만큼 거의 전 분야에 대한 민원상담이 가능한데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을 상담할 수 있다.

남양주시에 의하면 권익위가 협업을 한 기관을 통해서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 노동관계 분야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4월 9일자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현장출동 안내’ 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전에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사전 신청은 남양주시청 감사관실이나 읍면동 읍면동사무소 자치지원팀으로 직접 접수해도 된다. 사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남양주시에서 열리는 이동신문고엔 구리, 하남, 의정부 시민들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남양주시에서 이동신문고가 열렸을 때, 그리고 2017년 구리시에서 이동신문고가 열렸을 때도 인접 시의 시민들이 상담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의 경우 시청 감사관실(031-590-4706)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리, 하남, 의정부 시민의 경우는 각 지자체 주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홍보 포스터(클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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