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1분 이상 주정차 과태료

행안부 홍보 전단 컷
행안부 홍보 전단 컷

17일부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개 구역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17일부터 도입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앱을 통해 신고하면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토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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