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등으로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참석한 장관 등이 신속하게 회의장을 떠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돼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이석(離席)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의장과 위원장은 이석(離席)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석을 요청한 장관 등은 7일 이내 이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에 의하면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만 명시돼 있어, 응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은 회의장을 떠날 법적근거가 없다.

윤 의원은 “재난 발생 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국회를 떠날 수 없어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한 때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은 국회 회의장을 신속하게 떠나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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