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가 지난 25일 열린 2019년도 제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12개 안건 중 7개를 가결하고 4개는 부결, 1개는 유보 처리했다.

지하차도 인근과 JC 근처, 학교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달라는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또 이면도로 골목 중에서 속도제한이 필요한 곳에 대한 속도제한 안건 1건도 가결했다.

구리역 인근 여성노인회관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안건은 유보처리 됐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장소에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 교통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돌다리 횡단보도를 이설하는 안건과 딸기원 내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는 안건, 갈매동 중앙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안건은 교통흐름 영향과 이해 상충 등으로 부결됐다.

한편 구리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에는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위원장), 구리시청 교통시설 및 교통지도 팀장, 도로교통공단, 교통기술사, 교통 협력단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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