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 올해 1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이 실시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 차량 중 ‘종합검사 불합격차량’과 ‘2.5톤 이상 차량 중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이다. 1회 적발 시 경고를 받게 되며, 2회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이 월 1회 부과된다.

2월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기준 경유 차량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0.560g/km 이하인 경우와 1987년 이전 기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차량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5.30g/km 이하인 경우이다.

현재 남양주시에서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가운데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은 21,674대이다.

이 차량들은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화도읍 묵현리, 와부읍 도곡리, 진접읍 장현리, 별내면 광전리)에 설치된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이뤄진다. 차량등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와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이나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031-590-42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노후경유차량 소유자 지원을 위해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 예산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LPG 화물차 구입 보조에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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