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 시 4분의 3까지 경감

구리시가 오는 4월 24일까지(45일간) 각 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해 일치시키는 작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일제정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후속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사무소(주민센터) 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를 통한 전 세대 방문 조사로 실시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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