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시‧도지사, 시군구 단체장, 시군구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지자체장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서 전국의 많은 지방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조직 동원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논평에서 “생활체육회 등 체육단체를 선거조직으로 악용하던 적폐를 청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체육단체와 단체의 지부, 지회는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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