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학교급식 불법 제조·납품업체 31개소 적발 검찰송치 예정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학교급식제조업체(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학교급식제조업체(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남양주시의 한 학교급식제조업체가 깍두기, 석박지 제조에 사카린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하지 않고 포장지에도 표시하지 않아 경기도특사경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또 벽에 곰팡이가 피고 새 깃털이 떨어진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제품 생산을 한 것으로 확인돼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그밖에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는가 하면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A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의뢰한 낙찰업체 7개소는 시설만 갖추고 전혀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곳으로 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기도는 A업체를 포함해 이들 8개 업체를 입찰방해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B업체는 냉동오징어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외부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 덜미를 잡혔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제품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D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한 달 이상 연장 표시하는 수법으로, E업체는 당일 제조한 제품에 3일 후 날짜를 제조일로 속여 표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220개 학교급식 납품실태를 단속했다. 그 결과 31개소에서 34건(남양주 한 곳, 2건 적발)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관련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는 특사경에서 처음 실시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위생관리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31개 업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행정조치 대상 업체에게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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