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8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특혜 채용 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만도 85일에 달한다.(18.11.6~19.1.31) ※ 감사대상 부서・기관: 경기도 186곳(경기도 본청<북부포함> 135곳, 직속기관 4곳, 사업소 12곳, 출장소 1곳, 소방서 34곳), 공공기관 22개소

경기도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친인척 특혜 채용 및 고용세습 여부 ▲채용계획 사후・자의적 변경, 점수 조작, 절차 생략 여부 ▲특별채용 시험방식의 적정 여부, 서류・면접위원의 이해관계 상충 여부 ▲임직원 가족을 특별히 우대한 기준 적용이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6일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불법적 특혜채용은 취업난 속 사활을 걸고 구직 중인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며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포함한 경기도 전 부서 및 22곳의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도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예정자 포함)를 포함해 같은 기간 동안 인재채용팀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이는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 신규채용,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건에 대해 감사한다’ 것에 비해 감사 대상과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경기도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비리제보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경기도 홈페이지나 헬프라인(익명), 전용전화(031-8008-2691), 무기명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을 제보할 수 있다.

경기도는 “도 소속 내부 직원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겠다”며 ‘특혜 채용비리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전환 취소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부적합 채용 혐의가 포착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2017년 신입직원 채용 1차 서류전형 결과 남성 37명, 여성 163명이 성적순으로 선발되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임의로 통과자 수를 조정했다.

킨텍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최소 성비 30%를 유지토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40%로 자의적으로 적용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후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 통과시켰다. 그 결과 남성 80명, 여성 120명으로 통과자 인원이 조정돼 2차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킨텍스의 행위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내부결재만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변경했다는 점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나 재공고 절차 없이 임으로 여성응시자를 탈락시킨 점 ▲최소 성비 30% 유지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규정을 40%로 잘못 적용한 점 등 3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킨텍스는 2016년에도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2차 필기시험 통과자 중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후순위 남성 응시자 3명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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