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로 큰 어려움에 겪고 있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남양주시가 올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불황으로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업체 A에게 재산 압류・매각을 유예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해 숨통을 틔워줬다.

체납업체 A는 고액체납자로 압류가 될 경우 기업의 신용도 하락과 대출 상환 압박 등으로 사업에 더욱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남양주시는 이밖에도 폐업법인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취소 등 25여건의 고충민원 처리와 100여건의 세무 상담 등으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줬다.

남양주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10월 17일부터는 남양주시청 본청 1층 세무민원실에서 매주 1회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세금고충을 한 번에 상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세무민원실’도 운영한다.

남양주시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031-590-39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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