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이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명함 배부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다수의 지지자들이 모여 최 전 의원의 재판을 참관했고, 선고가 나오자 탄식했다.
이날 판결에 의해 남양주시장 선거는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남양주시장 선거 출마가 어려워졌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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