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

3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