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서 조목조목 지적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3월 15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3월 15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남양주) 의원이 15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달 초 국회에서 결정된 기초의원 정수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지방선거가 그 첫 출발인 선거구 획정부터 심각한 지역간의 차별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25%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의원정수는 전국 기초의원 정수(2,927명)의 15%(447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구대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광역단위뿐만 아니라 기초지차제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남양주시는 안양시보다 인구가 8만명이 많지만 기초의원 수는 오히려 3명이 적다. 그 까닭은 단지 안양시의 읍면동수가 남양주시의 읍면동수보다 제법 많기 때문이다.

※ 기초의원 정수 배정 산정 기준: 인구 비중 60%, 읍면동수 비중 40%

이런 경우는 남양주시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용인시의 경우도 성남시보다 인구가 4만명이 많지만 기초의원 수는 오히려 6명이나 적다.

김 의원은 인구가 3천명에 불과한 읍면동과 인구가 10만명이 넘는 읍면동이 어떻게 등가로 평가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획정 기준은 인구비율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만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인구가 적은 곳은 의원 1인당 관할 읍면동수가 많아질 수 있어, 인구 및 읍면동 비율 적용 등을 놓고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일반 학교 운영위원회보다도 못한 7명의 의원 정수를 가지고 의회를 운영해야 하는 경기도 시군이 10개에 달한다”며 “도의회가 향후 국회를 적극 설득해서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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