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소득 8분위 이하까지

경기도가 이달 5일부터 2018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자지원 신청은 5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일반학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발생한 이자분이다. 다자녀가구와 취업후상환 학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2016년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분이다.

신청은 부모 등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해야 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을 때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자녀가구 대학생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된다.

구비서류는 3월 5일 이후 발급받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최근 5년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재학증명서(대학원생이나 졸업생은 제외) 세 가지이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온라인에서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홈페이지에서 ‘학자금’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고, 경기도청 ‘2018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apply.gg.go.kr) 웹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031-120)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대출이자 상환은 7월 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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