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13만원 지원

내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16.4%인상된 7,530원이다. 이렇게 가파르게 최저시급이 인상되자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적지 않은데 정부가 영세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당 월 13만원을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 취업 외국인과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에게는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세소득 5억원 초과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jobfunds.or.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남양주고용복지⁺센터, 남양주건강보험공단, 16개읍면동사무소, 화도읍동부출장소 등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에서도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오프라인 연락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의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대행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일자리 안정자급' 지원신청 온오프 접수처
'일자리 안정자급' 지원신청 온오프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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