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고질체납자 대상 동산압류 집행(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고질체납자 대상 동산압류 집행(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해 동산을 압수 및 압류했다.

남양주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3가구(호평동, 별내동, 경기 광주시)에 대해 12일, 14일 긴급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남양주시는 이들의 실제 거주지를 사전 출장조사 후 2일 동안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 10,341천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반지, 목걸이 등 33점을 압수했다.

또 TV,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7백만원 상당의 동산도 압류했다. 남양주시는 압류한 동산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이번처럼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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