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18일 제275회 임시회 개회

구리시의회(의장 민경자)가 오는 18일 임시회(구리시의회 제275회 회의)를 열고 제4회 추경을 처리한다.

제출된 4회 추경은 5,562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 사항과 주요투자 사업비가 반영됐다.

이번 임시회선 4회 추경 외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다수가 처리된다.

그밖에 제2차 정례회(구리시의회 제274회 회의)에서 계속 상정된 시정질문 답변의 건도 다룰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4회 추경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폐회한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심사될 안건이다.

▲2017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6개 시설 민간위탁동의안 ▲구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시립 C1, S2 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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