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진택 의원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 하고 있는 남양주시의회 이진택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하고 있는 남양주시의회 이진택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이진택 의원이 제2차 정례회(남양주시의회 제247회 회의)가 끝나는 15일 평내동 희망아파트 등 지역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이 발언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진택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유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역의 난개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평내동 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대한 문제점과
3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평내동 희망아파트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평내 중로 1-224호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 의원이 수 차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를 통해 강조해 온 내용으로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폐지 또는
2020년 실효가 자동 소멸되는 관련법에 의하여
폐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시계획도로의 주변에는 개발 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예측되어
충분히 존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의해 폐지된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교통대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당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신규로 유입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 의원의 반복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폐지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해당 도시계획도로의 폐지와 관련하여 공람공고 절차나
폐지에 대한 설명을 일체 들은 바도 없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이루어진 것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2015년 12월, 제228회 제2차 정례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해당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폐지 및 변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해당 도시계획도로의 폐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였다면
절대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보다 더 세밀한 점검을 통하여
여러 대안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해당 지역에서 예측되는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폐지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건축물 인허가 및
도로점용 및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중로 1-224호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인한
극심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평내동 희망아파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은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희망아파트는 남양주시에서도 손꼽히는 노후 아파트로써
옹벽 등의 붕괴 위험이 발견되어 위험시설로 지정되고,
시 예산 또한 투입된 적이 있던 곳입니다.

또한 1986년 임시사용승인된 건물로써
정확히 31년 된 아파트입니다.

이러한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희망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에서 재난관리 아파트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민의 안전은 우리시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개인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방관하지만 말고
시에서 지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합주택이 성사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아파트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행정 조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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