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건축・경관 심의가 하나로 통합돼 행정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단축된다.

현행법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물(공장, 공동주택 등 제외)의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건축조례상 30층 이상 건축물이 대상.

경기도는 지난 2월 시·군이 실시하던 대형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도가 심의하도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건축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건물의 구조, 설계, 재난 위험 여부, 도시미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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