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주광덕(한국당. 남양주병)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가 한층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자에게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1, 2,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가중처벌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주 의원은 “지금껏 음주운전 단속을 해오고 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며 “재범률이 마약사범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2012년 38.9%에서 2015년 37.6%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같은 기간 42.0%에서 44.4%로 높아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주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처벌토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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