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위기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높은 평가

남양주시, 행자부 지방규제개혁 평가 대통령 표창(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행자부 지방규제개혁 평가 대통령 표창(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의 규제개혁 노력이 다시 한 번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양주시는 3년 연속 행자부 주관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에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단체는 남양주시가 유일하다.

이번 지방규제개혁 평가는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 기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 정비, 규제애로 해소 등을 평가했다.

남양주시는 대지 안의 공지 적용기준을 완화해 105개의 제조업소가 공장으로 용도변경 및 증설이 가능토록 한 점과 폐업위기에 처했던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양주시는 또 지난해 불합리한 상위법령 37건을 개선 건의하고 자치법규 26건도 정비하는 등 지속해서 규제개혁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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