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야 등 각종 불공정행위 무료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경기북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사진=경기도)
경기북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사진=경기도)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북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12일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중앙선 풍산역 1층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이번 북부센터 개소에 앞서 2014년 8월 도내 첫 번째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수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내에 개소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에 있는 센터는 경기북부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이 많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부지역에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추가적으로 개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이번 북부센터를 개소했다.

북부센터는 경기북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하도급분야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자문 등을 서비스할 방침으로, 사업체 간 불공정거래 대한 분쟁조정도 담당한다.

북부센터는 또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과 불공정피해에 대한 의견서 작성, 공정위 신고서 작성 등 법률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북부센터 운영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30-5555~55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북부센터 개소로 도움을 받는 경기북부 시군은 파주, 고양,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구리, 남양주, 가평 10개 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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