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전용으로 전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직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패인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직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패인을 하고 있다.

대형마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대부분이 불법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10대 가운데 9대가 불법 주차한 것으로 일반차량이 36.4%, 장애인 주차증은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가 63.6%에 달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무리 장애인 주차증이 있다 하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도내 대형마트 11곳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말(1.31~2.1)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90.6%가 불법주차 했다고 11일 밝혔다.

합법적 주차는 고작 9.4%에 불과했다.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황색표지(주차가능)가 있으나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가 59.1%, 장애인 녹색표지(주차불가)가 4.5%, 일반차량이 36.4%였다.

경개원은 정작 장애인 차량은 혼잡시간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형마트 혼잡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는 일반인의 불법주차 만연으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경개원 관계자는 ‘무분별하고 배려 없는 복지적 성격의 시설물 사용이 결국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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