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기준 임차가구 매월 28만3천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약 13만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수급자는 약 13만가구로 이중 자가는 1천가구이며 나머지 12만9천가구는 임차가구이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기준) 가구 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월세 지원 대상은 12만9천가구로 4인 가구 기준 매월 최대 28만3천원 현금이 지원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천가구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최대 380만원까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세 지원 대상은 시군으로터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고,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LH로부터 개보수공사를 지원받는다.

2017년 주거급여 소득기준(단위: 원)
2017년 주거급여 소득기준(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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