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정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하천 점용료 감면 지속

올해 3월부터 경기도 내 모든 산업시설은 공업용수 배수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21일 열린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의회 의결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는 월 10,000㎥ 이상 산업시설에 배수 점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명시돼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과 기준이 아예 삭제됐다.

이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구(舊) 하천법에서 ‘산업시설에 대한 배수 점용료 부과 기준’ 항목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하천 점용료 감면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 이전 조례에는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등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천점용료를 80%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유효기간이 2016년까지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오는 3월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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