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계약업체 2008년 18개소→2016년 60개소 증가

3년간 위탁품질검사 추진현황(그래픽=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3년간 위탁품질검사 추진현황(그래픽=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 영세 의약외품 업체, 보건환경연구원 품질검사 서비스 이용 증가
시험의뢰 2008년 33건에서 지난해 515건으로 15배 이상 증가
품질검사 함량시험 비용 민간 품질검사기관보다 7배 이상 저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제공하는 위탁품질검사 서비스가 도내 영세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붕대, 생리대, 모기향 등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제품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거나 제3자 시설을 이용해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의약외품 생산·수입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로 민간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업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검사실비만 받고 품질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 품질검사뿐만 아니라 부적합 제품이 발생했을 경우 원인파악, 품질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의약외품 품질검사 계약업체가 2008년 18개소에서 지난해 60개소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시험의뢰 실적도 크게 증가해 2008년 33건에서 지난해 515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호응이 좋은 데는 이유가 있다. 품질검사 중 함량시험의 경우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비는 2만8천원으로 민간 품질검사기관 검사비 20만원 이상보다 무려 7배 이상 저렴하다.

의약외품 위탁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도내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 업체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의약품분석팀(031-250-2561)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국에는 548개의 의약외품 제조업체가 등록돼 있다. 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경기도에만 216개(36.9%) 의약외품 관련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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