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도 장애인인권개선 위한 인권기본계획 수립 필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시가 나서서 실제적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정경진 회장
정경진 회장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 정경진 회장

구리시에는 2014년 구리시의회 장향숙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장애인들은 생활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차별을 느끼며 서러움을 겪고 있다.

이 조례 제1조(목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금 구리시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 마음껏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도 어두운 방에서 홀로 지내거나 집 밖으로 나와도 사람들 시선을 무서워하며 피하고 있으며, 게다가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는 상위법이 있고 지역에는 조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에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이랄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허둥지둥하고 있고 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구리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방향, 2.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상담, 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적시되어있지만 구리시는 전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화성시는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통해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희망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도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아산시도 ‘아산시 인권기본계획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인권기본계획 총 7개 분야를 설정(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농업인, 노동, 이주민, 여성)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증진 방안,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이라는 3가지 방안을 중점으로 아산시 맞춤형 인권기본기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금 많은 도시가 장애인인권기본계획수립을 위해 토론회를 준비 중이거나 개최하고 있다.

구리시 관련 조례에는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다. 따라서 구리시가 2017년도에 기본적인 계획안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두고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보여야한다. 어떠한 좋은 정책보다 조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이 아닌 행동이다. 구리시도 구체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편집자 주. 원활한 의사 전달을 위해 일부 문장을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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