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오는 30일까지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조정이나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의무자의 착오, 이중납부 또는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으로 발생한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남양주시는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문자 발송,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시 홈페이지 홍보 등을 펼칠 방침이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방세 안내 ARS(031-590-8080) 또는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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