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마을변호사 도입

경기도 등 제 기관, 30일 경기북부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고양
파주의정부동두천구리, 마을변호사 지정 제외

서민이 변호사를 만나려면 수임료라는 높은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장벽이 좀 낮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북부지역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도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무부,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북부변호사회,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과 ‘경기북부지역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시와 파주시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있는 관계로 빠졌으며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는 행정단위가 동으로 구성돼 이번 경기북부 마을변호사 지정에서 제외됐다.

협약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이성호 양주시장,김규선 연천군수, 김성기 가평군수,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 이광복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모든 기관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법률상담과 교육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각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해당 시군 읍·면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고 이들이 월 1회 이상 해당 읍·면을 방문해 법률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각 시군은 관할 읍·면에서 담당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각 지자체는 주로 행정시설을 이용할 방침이다.

의정부지검은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각 협약기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협약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양복완 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이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법률 소외계층 도민들의 법적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법률구조 사업과 연계한다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등과 함께 경기남부지역 대상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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