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치권의 수정 보완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부터 김영란법을 선제적으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2일 구리시는 지난달 29일 헌재가 위헌심판 4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로운 변화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를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리시는 8월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기준으로 접대비용, 추석명절 등 모든 사례들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구리시는 김영란법보다 더욱 엄격한 구리시공무원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다.

강령에 따르면 식사는 3만원으로 김영란법과 동일하지만 선물과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김영란법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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